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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상세 가이드

APRR 2024. 1. 3.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 월세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매월 월세로 지출을 하고 있다면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공제조건과 공제해택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와 방법을 소개합니다.

 

월세_연말정산_섬네일

 

월세 연말정산 개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급여를 받으면 세금이 원천징수가 됩니다. 즉, 미리 세금이 납부가 되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서 그해에 내가 낸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서 환급을 해주거나, 추가 징수를 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과 여러 가지 이유로 소비를 한 것을 종합하고,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월세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좀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 내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데, 월세의 경우에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주거비용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안하여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월세 연말정산에는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가 있는데, 소득공제는 내 근로소득액에서 세율에 따라 일부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자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월세 연말정산은 상황에 따라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조건이 충족이 되지 못한다면 유리한 조건이 있다고 해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월세 연말정산의 방법과 조건, 실제혜택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시 월세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 월세 소득공제 : 과세표준 자체를 줄이는 방법
  • 월세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줄이는 방법
  • 각 공제에는 조건이 별도로 있다.

 

월세 소득공제 상세내용

월세 소득공제와 혜택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쉽게 연말정산을 할 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월세 현금영수증을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내용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공제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내 총급여의 30%까지이며 최대 한도는 소득이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300만 원, 이하일 경우 2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30%까지 가능
  • 소득 7천만 원 이상 시 최대 한도최대한도 300만 원, 소득 7천만 원 이하 시 최대한도 250만 원

 

월세 소득공제 조건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세액공제에 비해 조건이 단순합니다. 월세 계약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현금영수증 공제조건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자이거나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가족이 월세 계약자라면 월세 현금영수증 소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계약자 명의의 현금영수증 필요
  • 월세 계약자는 근로자 본인이거나 소득이 없는 가족

 

월세 소득공제 필요서류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에서 경로는 상단의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주탬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입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_홈텍스_월세_현금영수증_신청화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이후,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공제에 함께 포함시키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월세 세약공제 상세내용

월세 세액공제와 혜택

월세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월 세액의 일정비율만큼을 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총급여가 높지 않다면 전체세액을 줄이는 소득공제보다 훨씬 절세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자나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총급여의 수준에 따라 공제비율이 달라집니다. 또, 소득공제와 달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7%, 총급여가 5,500만 원 이상이라면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월세액은 연간 750만 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산출된 세액에서 월 세액의 일정비율만큼을 공제
  • 공제 대상자, 공제 주택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
  • 월세 소득공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많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 세액의 17% /  5,500만 원 이상 : 월 세액의 15% 공제 가능
  • 연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자와 공제대상 주택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요건
공제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12월 31일 기준)
세대원은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서류를 근로중인 회사에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빙 서류

 

월세 연말정산 Q&A

월세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Q1. 첫달에는 엄마가 월세를 내주고, 이후에 제가 월세를 냈는데 전부다 월세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 A1. 본인이 낸 월세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머니가 만약 근로자인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어머니가 낸 월세는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월세를 내는 날이 매월 20일인데, 21, 22, 23일에 낸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월세 연말정산 불이익이 있나요? : A2. 월세를 낸 날짜의 차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Q3. 작년에도 월세를 계속 냈는데, 월세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급해서 같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 A3.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월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낸 월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같이 신청해도 되나요? : A4.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예정이라면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단, 현금영수증 신청을 이미 했다면, 현금영수증 금액에서 월세금액을 빼고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Q5. 월세를 매월 말일에 내고 있었는데 깜빡하고 12월 월세를 1월에 냈습니다. 12월 월세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나요? : A5. 영수증 날짜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연말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Q6. 월세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했는데, 중개사 도장이 찍혀있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6. 중개사 도장 유무는 월세 연말정산과 상관이 없습니다. 월세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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