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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무비자 체류기간 안내 - 2022년 7월 기준

APRR 2022. 7. 15.

베트남 여행 중에 혹시 여행사의 실수로 비자가 만료된 다음날 출국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보통 이럴 때 베트남 출입국심사장에서는 돈을 요구합니다. 여행사를 통하셨더라도 베트남 무비자 체류기간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직접 확인을 한 번쯤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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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무비자 체류기간과 계산방법

현재 베트남과 한국과의 협정으로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5일입니다.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무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해서 현지에서 비자를 취득해 비자 기간만큼 더 머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한국에서 미리 베트남 비자를 받아 가지 않으면 반드시 15일 이내에 돌아와야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15일이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를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체류기간을 하루 잘못 계산하면 출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서두에도 말했다시피 베트남에서는 이럴 때 뒷돈을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금액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보통은 10달러에서 50달러를 요구합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입국하는 날짜에 +15일을 더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5일에 입국했다면, 21일까지 출국을 해야 합니다.

 

좀 저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면, 입국할 때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도장에는 입국일부터 출국해야 하는 날짜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계산할 일이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고 공안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베트남 무비자 조건

베트남에 무비자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만 합니다. 단, 30일 이내 재입국을 할 때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여권 소유자
  • 여권의 잔존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 15일 이내에 베트남에서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하는 교통권
  • 베트남에서 지정된 입국 금지 대상자가 아님

조건은 딱히 어려운 게 전혀 없지만, 여권의 유효기간이나 한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에 간혹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이 없다면, 라오스나 캄보디아로 버스를 타고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입국이 가능한데, 위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업무차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직장인이 15일이나 휴가를 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15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지만, 간혹 좀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자 런이라고 해서 라오스나 캄보디아로 출국을 했다가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무비자 기간을 초기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30일이라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에 무비자로 방문을 했다가 출국을 하면 3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무비자로는 재입국이 불가능한 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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