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안내 - 서식파일 첨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과 신청에 필요한 서식파일을 포스팅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 신청시에 해당하는 내용에 맞는 신청방법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 분 | 상세내용 |
신속보상 | 방역조치 시설명단 및 과제자료 기봔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 심의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전된 내용 확인 가능 확인 후 신청, 2일 이내 지급 |
확인보상 |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산성, 심의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추가 제출 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 |
확인요청 | 신속보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확인 보상의 증빙서류가 별도로 더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외에 증빙서류 제출, 신청 후 2~4주 이내 보상대상 여부 확인 가능 |
이의신청 |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함 90일 이내 결과 통지 |
2022.04.18 - [소상공인 지원금] - 잘못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안내 - 실수하지마세요
잘못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안내 - 실수하지마세요
잘못된 소상공인확인서 방급요령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과 같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이때 인터넷에 잘못올라와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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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신속보상 신청방법과 서류
- 온라인 신청
-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신청 및 서류를 업로드 하면 됩니다.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통합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타인계좌로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서류(법원 판결문 등」이 필요합니다.
-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신청 및 서류를 업로드 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인 경우 「통합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을 원하는 경우는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통합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대표자가 사망으로 신청 불가한 사업체는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대표자 변경 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서류(법원 판결문 등)」이 필요합니다.
2022.04.15 - [소상공인 지원금]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 대상, 기간, 접수방법, 제출서류 첨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 대상, 기간, 접수방법, 제출서류 첨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 대상, 기간, 접수방법, 제출서류 첨부 1,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신청했으나 지원 불가로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오늘 4월 13일부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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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확인보상 신청방법과 서류
- 온라인 신청
-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신청 및 서류를 업로드 하면 됩니다.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는 하단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오프라인 신청
-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확인 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일체」,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1. 3 확인요청 신청과 서류
- 온라인 신청
-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신청 및 서류를 업로드 하면 됩니다.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는 하단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오프라인 신청
-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일체」,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2. 신청 문의 및 서식파일
- 전화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 온라인 문의 :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채팅상담 선택하면 됩니다.
2022.03.24 - [나만 모르는 돈 정보] - 후유장해보상금 - 받지못한 보상금 500만원 찾아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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