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1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1인 소상공인이면 신청가능하며, 납부보험료의 20% ~ 50% 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구분 | 예산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3,629백만원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 ~ 7등급인 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를 일부 (20 ~ 50%)를 최대 5년간 지원 |
2.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 지원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 ~ 7등급으로 가인한 1인 소상공인은 제출서류를 작성 후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O2O지원사업,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www.sbiz.or.kr
- 지원대상 확인 : 공단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메일, SMS 등으로 결과 통보
- 가입, 납부실적 확인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및 실적, 기존보수 등급 확인하여 지원대상을 확정
- 고용보험료 지원 : 매월 말까지 신청한 자 중 지원확정된 자에 대하여 익익월 이내에 지원
3.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본인 명의 통장사본(반드시 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건간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1577-1000 전화요청한 후 팩스로 받아 첨부 가능
※ 사업자등록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해야 함
4.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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