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에서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영업 후 폐업한 소상송인의 폐업 부담 완화 및 취업,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성동구의 사업 공고 내용입니다.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 4. 1 (화)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성동구 소재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사업장을 영업 후 폐업한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업체당 50만 원 지원
- 폐점시점 : 2020. 3. 22 (월) 이후
- 영업기간 :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 영위 (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
- 지원요건 : 아래 사진 참조, 첨부파일 1번 참조. ※ 2019년도 또는 20년 또는 21년 매출액이 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 해당업종 : 아래 사진 참조, 첨부파일 1번 참조
- 신청방법 성동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업종별 담당부서 방문, 이메일, 등기우편 신청, 접수
- 업종별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 카페 : 02-2286-5855
문화체육과
- 공연장 : 02-2286-5202
-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파티룸 : 02-2286-5194~6
- 실내체육시설 : 02-2286-5213
지역경제과
- 직접 판매홍보관, 종합소매점 : 02-2286-5468~9
일자리정책과
- 직업훈련기관 : 02-2286-6388
보건위생과
-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 02-2286-7152
- 목욕장, 이미용업, 숙박시설 : 02-2286-7146
보건의료과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 02-2286-7069
'소상공인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1인당 200만원 지급 (0) | 2022.06.08 |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안내 - 서식파일 첨부 (0) | 2022.04.20 |
잘못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안내 - 실수하지마세요 (0) | 2022.04.18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 대상, 기간, 접수방법, 제출서류 첨부 (0) | 2022.04.15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1 (0) | 2022.04.14 |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한번에 소개 (0) | 2022.04.13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제출서류 (0) | 2022.04.06 |
소상공인 정책자금 2분기 접수개시 - 2%대, 7천만원 (0) | 2022.04.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