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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완벽 가이드

APRR 2023. 4. 25.

1인 법인 설립 완벽 가이드입니다. 직장인들이 부업을 하기도 하고 1인 미디어 같은 스몰 사업이 매우 늘어나면서 1인 법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을 위한 조건, 준비해야 하는 것들,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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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의 개요

1인 법인은 말그대로 법인을 구성하는 인원이 1인인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을 할 때 상대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유리한 부분들이 많은데, 직장인 부업이나 1인 방송 같은 스몰 비즈니스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1인 법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일부 업종은 여전히 최저 자본금에서 제한이 있지만, 1인 법인을 원하는 사업의 형태나 규모에서는 대부분 최저 자본금의 조건이 없어지면서, 100원만 있어도 법인이 설립이 가능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설립과정에서 100원이 아니라 100만 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설립 후 사업자등록까지 가능합니다. 어찌 되었든 요지는 1인으로도 얼마든지 법인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1인 법인 설립 가이드

1인 법인 설립 조건과 구조

1인 법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법인은 설립을 할 때 기본적으로 주주1명과 사내이사 1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주와 이사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주는 말 그대로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말하고, 이사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주식을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한 이유는 이 주주와 이사를 한 사람이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1명이 주주와 이사(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입니다.

 

1인 법인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주주와 주식이 없는 임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창립을 할때 「조사보고 및 승인」이라는 절차를 꼭 거쳐야하는데, 이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을 「조사보고자」라고 합니다. 조서보고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나 공증인만이 맡을 수 있는데, 공증인이 조사보고자를 맡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1인 기업의 자본금은 크지 않고,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 조사보고자의 역할을 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1인 법인 설립 준비사항

1인 법인의 설립과정은 일반적인 법인 설립과 준비과정이나 절차는 동일합니다. 준비해야하는 사항은 회사 이름과 자본금 같은 회사자체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고,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법인 구성을 위한 필수 요소

  • 회사 이름 : 동일한 관할구역 내에 같은 이름의 회사가 없어야 합니다. 영어 이름을 추가로 등기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 주소 : 사업장의 주소는 일단 제출만 하면 되고,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서류는 등기가 완료되고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 제출을 해도 됩니다.
  • 자본금 :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최소 자본금이 필요한 업종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100만원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 주주 및 임원 : 1명 이상의 주주와 1명 이상의 이사가 필요하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라면 감사는 필요 없습니다. 설립할 때는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사업목적 : 법인이 사업을 할 내용을 정해야합니다. 이때 작성한 목적의 범위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구성을 위해 필요한 서류

설립등기시에 필요한 서류는 꽤 많습니다. 등기를 할 때는 서류등기와 전자증기가 있는데, 서류등기를 하게 되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등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발생합니다. 보통 대행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잔고증명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 설립등기 신청서 : 법인의 구성요소를 기재하고 설립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 발기인총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등 : 회사 설립을 위한 부가적인 서류들입니다.
  • 정관 : 회사의 운영 규칙을 정한 서류입니다.
  • 잔고증명서 :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 임원 인감도장, 임감증명서 : 서류등기를 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류 중 임원이 될 사람이 도장을 찍어야 하는 곳에 사용되고, 인감증명서로 해당 도장을 증명합니다.
  • 임원 주민등록등초본 : 서류등기를 할때 임원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주주 보통도장 : 서류등기를 할때 주주가 준비해야 하는 도장입니다.

 

1인 법인 설립 절차와 비용

1인 법인 설립의 절차도 일반 법인 설립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이후 등기가 완료가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등기를 할 때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자등기와 서류등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전자등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전자등기를 하면 인터넷 뱅킹을 하는 것처럼 전자서명만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실 서류등기를 해도 이메일로 서류를 받아 도장을 찍어서 우편으로 보내주면 되지만, 시간적인 면에서는 전자등기가 훨씬 빠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때도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대행업체를 이용해서 법인설립을 하면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진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등기는 영업일 기준으로 대략 7일 정도가 소요되고, 서류등기를 하게 되면 3, 4일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인설립을 할때에는 크게 2가지 비용을 생각하면 되는데, 국가에 내야 하는 공과금과 변호사나 법무사 등에게 내야 하는 대행 수수료입니다. 비용은 기본적으로 설립을 하는 위치, 자본금의 규모, 법인의 사업 목적 등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은 등록세와 교육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의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이용해도 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금혜택이나 각종 감면 신청 같은 일반인이 잘 모르는 내용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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