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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APRR 2023. 4. 21.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입니다. 5월 이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 직장인이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만 받아왔다면 모르는 내용이 많을 텐데,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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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1년 동안 사업활동을 쭉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해당 세금은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해야합니다. 대상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입니다. 내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영업자이거나 월급 이외에는 추가적인 소득이 거의 없는 직장인이였다면 요즘에는 투잡을 가진 직장인도 매우 늘어났고, 직장을 다니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늘어났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직장이지만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이런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사실 모든 소득이 대상이 됩니다. 보통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누어 과세를 하는데, 신고기간에는 모든 소득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럼 직장인들도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대부분 한 적이 없지 않나요?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소득별로 자세히 알아보면 근로 및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금소득을 살펴보면 공적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며, 사적연금은 1,200만 원 초과 시에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자 및 배당 소득의 경우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타 소득은 3백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글로 적어두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과세 적용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의 종류 과세 기준
근로소득 해당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
사업소득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사적연금은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이자소득 합산 소득이 세전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배당소득
기타소득 3백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경우들을 설명하면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2개든 3개든 근로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들을 합산하여서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한개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A직장을 다니다가 이직을 했는 이직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A직장에서 받은 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A직장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험모집인, 계약배달 판매원 등

보험모집인이나 계약배달 판매원, 방문판매원처럼 개인사업자 형태지만 소속회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일반적인 직장인처럼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연간 수입액이 7,500만 원 이하이고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추가적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 보유한 주택 개수(부부 합산)와 주택의 가격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유 주택 수 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
1주택 국외 주택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 전세금
2주택 모든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 전세금
3주택 이상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또는
해당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 초과
소형주택의 모증금, 전세금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 전세금
비소형주택의 보즘금, 전세금 합계 3억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4%로 분리과세되고,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적용이 유리하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선택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원천징수된 소득에 분리과세를 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모든 소득에는 필요한 경비가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8.8% 정도의 원천징수 공제를 하는 거죠. 종합소득세 세율 최저구간과 분리과세 시 세율을 중에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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