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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작성 요령

APRR 2023. 4. 21.

사업목적 작성 요령입니다. 법인 설립 시 사업목적을 작성해야 하는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작성한 사업목적에 따라 향후 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활동의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목적을 작성하는 요령을 소개하니 꼭 지켜서 작성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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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분류표와 동일 업종 등기부등본

기본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업종이 아니라면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거나, 비슷한 업종의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참고하면 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되는데, 사업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류내용보기 (kostat.go.kr)

 

분류내용보기

분류내용보기(해설서)

kssc.kostat.go.kr

 

대한민국 법원에 있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비슷한 다른 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서 사업목적 작성 시에 참고를 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인터넷등기소 (iros.go.kr)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신생사업 사업목적 작성요령

신생사업이나 세분화된 전문분야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방법으로 사업목적을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원에서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작성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 목적과 비슷한 형식으로 작성을 해야 하니 아래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바탕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 + [사업방식]으로 작성하기

사업대상과 사업방식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라면 제조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의류나 전자제품 같은 대상일 수도 있고, 광고 같은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대상을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사업방식이 도소매업일 수도 있고, 제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한다고 치면 의류 제조업, 의류 도소매업, 광고 제작업과 같은 방법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사업대상과 사업방식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한글을 반드시 먼저 적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한글로 작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IT, COMPUTER 같은 내용들은 반드시 아이티, 컴퓨터와 같이 한글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글을 먼저 작성했다면, ()를 이용해서 영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티 시스템(IT system) 공급업과 같은 형태로 작성하면 됩니다.

 

특수기호는 영어에로 작성 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수 기호는 사용할 수 없지만, &, -, ·(앤드, 하이픈, 가운뎃점)은 영어와 함께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한글과 특수 기호를 같이 사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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