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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시 사업목적 정하기 완벽 가이드

APRR 2023. 4. 21.

법인설립 시 사업목적 정하기 완벽 가이드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는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기재해 둔 사업목적을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추가 또는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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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의 개요

사업목적 또는 법인목적이라고 하는데 이는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회사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하면 되고,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정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목적은 1개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적을 수 있는데 20개가 넘어서면 1개당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사업목적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립등기를 하는 당시에는 사업목적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재한 목적 중에서 당장 조건을 갖춘 부분을 선택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조건을 갖춘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거나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는 사업활동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등록된 업종과 관련이 있는 사업활동을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고,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물론, 추후에 추가나 변경이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처음 사업목적을 정할 때 제대로 해두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것이죠. 또한,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혜택 누락이나 가산세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 정하는 방법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해라

사업목적을 정할때 가장 중요한 점은 명확하면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우 포괄적으로 정하거나 추상적으로 정하면 등기 신청자체를 법원에서 거절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 서류를 또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고, 최소 4일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법인설립과 이후 과정자체가 지연되어 버려서 사업시작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해서 정하면 좋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매년 통계청에서 국내 산업들을 종류별로 분류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대행사들은 대부분 사업내용에 따른 추천 목적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등기를 다시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내용 보기 (kostat.go.kr)

 

분류내용보기

분류내용보기(해설서)

kssc.kostat.go.kr

 

10개 내외의 목적을 정해라

서두에 설명했지만, 우선 등기부에 기재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추가 또는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당장 하지 않는 사업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10개 내외의 사업목적을 정하는 것을 추천해 주는데 사실 꼭 10개 내외가 아니라 더 많이 적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게임을 제작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게임을 개발 할 수도 있으니 여러 개의 목적을 정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업목적은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사업활동의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너무 좁게 정해놓으면 결국에 추가 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최저자본금을 반드시 확인하라

현재 기본적으로는 법인을 설립을 할 때 자본금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사업목적에 따라서 최저자본금을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본금 조건이 충족하지 않더라도 등기는 가능하기 때문에 목적으로 정했다가, 막상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면 해당 업종이 최저자본금 제한이 있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는 알고만 있으면 여러 개의 목적을 정한 이후에 법인 설립 이후에 자본금이 증자되면 언제든지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에 가면 최저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의 최소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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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관련 자주 하는 질문

  • 사업목적 조건을 갖추지 못해도 등기할 수 있나요?
    • 네, 설립등기 시에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도 등기가 가능하고 추후에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없는 새로운 사업도 목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 네, 새로운 분야나 세부 전문분야는 애초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해당 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식적인 선에서 자유롭게 작성해도 됩니다.
  • 상호명에 업종명을 써도 되나요?
    • 업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업종은 상호에 반드시 특정 명칭을 사용해만 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호명을 정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목적으로 정하면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 아니요, 당장 영업하고 수익을 낼 목적이 있는 사업만을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 사업목적에 등기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사업목적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세금계사선 발행이 안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도 못합니다. 추가로 가산세가 부가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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