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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최소조건 가이드

APRR 2023. 4. 20.

주식회사 설립 최소조건 가이드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조건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실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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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개요

우선 주식회사가 어떤 법인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주식회사는 말 그대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판매하고, 이 주식 판매금을 자본금으로 하여서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반대로 투자자들은 일정 금액의 자본을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고 이 주식이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주 A, B, C 3명이 각각 5억, 3억, 2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하여 자본금 10억 원의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고, 각 주주들은 50%, 30%, 20%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회사들은 이런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주주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경영은 주로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가 하게 됩니다. 즉,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경영자는 회사의 주주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회사를 경영하고, 주주들은 이 경영자를 감시하며, 회사의 채무가 발생했을 때 자신들이 출자한 가액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질 뿐 그 이상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의 최소조건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위에서 설명한 이유는 바로 위의 내용이 주식회사 설립의 최소조건들이 위의 내용들과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주식회사 설립의 최소조건은 자본금, 인원구성, 사업장 3가지입니다. 아래에 조건별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최소 자본금

일부 오래된 사이트나 오래된 블로그에서는 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내용을 검색했을 때 네이버 메인에 나오는 글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는 틀린 내용입니다. 상법이 개정되면서 자본금 제한이 사라졌기 때문에 최소 100원이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업종이 그런 것은 아니라 인허가 업종과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없는 업종으로 구분을 하여 최소자본금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자본금이 제한이 있는 업종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업종 최소자본금 업종 최소자본금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1억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5천만
화물자동차운송주손사업 1억 일반화물운송주선업과
이사화물운송주선업 겸업
1억 5천만
국제물류창고업 3억 국제물류주선업 3억
복합화물운송주선업 3억 특수경비업 5억
기타경비업 1억 일반여행업 1억
국외여행업 3천만 국내여행업 1천 5백만
대부업 5천만 대부업과
대부채권매입추심업 겸업
3억
종합주류도매업 5천만 해외이주알선업 1억
인력파견업 1억 토목공사업 7억
건축공사업 5억 토목건축공사업 12억
산업환경설비공사 12억 조경공사 7억
실내건축공사업 2억 정보통신공사업 1억 5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억 부동사중개업 5천

 

문제는 이론상으로는 자본금이 100원만 있어도 법인설립 조건이 충족됩니다. 문제는 실무에서는 100원으로는 등록을 해주지 않거나 등록 후에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최소 100만 원 정도는 자본금으로 설정을 해야 원활하게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이유는 자본금은 회사를 운영하는 자금인데 법인 설립 시 기본적으로 각종 공과금 및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모두 합하면 작게는 30만 원대, 크게는 100만 원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소 인원구성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 외에도 기본적으로 최소로 구성해야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1명 이상의 주주, 1명 이상의 사내이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주와 이사는 한 사람이 동시에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명의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의 기업들은 대대분 주주가 이사직까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주와 임원(이사)은 법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주주는 자본금을 투자하고, 주식을 소휴한 사람이고, 이사는 이 주주들을 대신하여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최소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1명만 있다고 해서 법인을 무조건 설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을 하는 당시에 필요한 구성원이 있는데, 바로 주식이 없는 임원(이사나 감사), 공증인입니다. 즉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법인 구성원으로서 주식이 없는 임원을 넣어두거나, 공증인에게 조사보고서 작성을 의뢰해야만 합니다. 주식이 없는 임원은 설립등기를 마치고 나면 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해서 있을 수도 있고, 바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자본금이 10억을 초과하는 회사라면 추가로 감사인원도 필요합니다.

 

사업장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당연히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회사 소유의 사업장이 있을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장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법인의 설립 등기를 할 때는 사업장이 없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기를 해도 됩니다. 문제는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업종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제조업이나 유통업처럼 사업장이 일반적인 집에서는 불가능한 업종이라면 사업장 등록이 거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고 법인 설립을 하거나, 법인 설립 등기 시에는 본인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기하더라도, 사업장 등록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설립비용

이러한 업무를 개인이 모두 하는 건 힘들고, 변호사나 법무사, 대행사에 수수료를 주고 진행을 하는 것이 보통의 방법입니다. 보통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의 크기, 법인의 소재지, 사업의 목적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게다가 대행사의 역량에 따라서 각종 세금면제나 감면 같은 혜택을 놓기는 경우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경험과 실력이 검증이 된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대형 대행사가 아니더라도 좋은 대행사들은 자체적으로 제작해 둔 정관을 제공해주기도 하고, 사업자등록까지 함께 진행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보통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나면 초기에 관계를 맺은 법률업체와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에 견적을 받고 여러 측면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이후에 선택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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