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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와 선택

APRR 2022. 7. 22.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아버지는 도망을 가고 어머니가 힘들게 자신을 키워주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많이 보았을 텐데요. 이건 대부분 개인사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법인 설립 시 개인과 법인 사업자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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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영화와 드라마에서 위에서 이야기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사업을 실패했을때 그 책임을 대표가 전부 떠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를 모두 개인 대표가 부담해야한다는 것이 법인사업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당연히 사업이 잘되고 이익이 많이 나면 전부 대표가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사업이 망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전부 오롯이 대표가 떠안나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적 용어로 이를 무한책임이라고 하는데, 개인 사업자는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한책임의 반대는 당연히 유한책임인데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법인은 대표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기 떄문에 유한책임이라고 합니다. 다만 법인의 형태에 따라서 무한책임을 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극히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법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논외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회사의 대부분은 유한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을 출자한 주주가 회사의 이익과 손해를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이익이 있으면 배당을 받으면 되고, 회사가 손해를 보고 빚을 지면 그 빚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됩니다. 하지만 이 책임의 범위가 무한이 아니라 유한한데, 자본금을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혹시 회사에 영업부나 관리부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으면,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를 개설할때 해당 거래처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상사들이 묻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개인차는 있으나 보통은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를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들은 무한책임을 지는 만큼 회사 경영에 대한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본인이 알아서 하게 됩니다. 의사결정에 과정에 대한 기록이나 판단 근거를 일일이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의사결정이 사업체의 존폐를 결정하게 돼버리죠. 반면 법인은 대표자가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각종 기록이나 서류를 남기고 준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년 1회 정기 주주총회도 개최해야 하죠.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 이익과 손해를 모두 대표가 책임을 진다. 의사결정이 수월하다. 사업의 실패로부터 개인의 재산을 보호 할 수 없다.
  • 법인사업자 : 이익과 손해를 주주들이 책임을 진다. 의사결절이 복잡하다. 사업의 실패로부터 개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2. 개인과 법인 중에 어떤 법인을 설립해야하나요??

개입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것이 좋으냐?라고 물으면 어느 한쪽이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무엇을 선택할지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규모와 세율입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사업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세금인데, 우리나라의 세법이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개인사업자이냐 법인사업자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6%부터 최대 세율이 42%까지 올라갑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 법인세율은 10%부터 최대 25%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차이는 아래 두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별 소득세율

과세표준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1.5억원 ~3억원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세율 6% 15% 24% 35% 38% 40% 42%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별 법인세율

과세표준 ~ 2억원 2억 초과 200억 초과 3천억원 초과
세율 10% 20% 22% 25%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율을 보면 법인사업자가 훨씬 유리하고, 소득이 적은 소규모라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해서 과세표준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 초기부터 이익이 많다고 예상이 되다면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이 가장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단순히 세율만 보고 법인이 유리하다고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들이 매출을 발생시키고 여기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이 이익잉여금을 비교적 자유롭게 대표가 활용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배당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배당을 할 때, 남은 이익잉여금을 모두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액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야 하고 배당을 받은 사람은 그에 따른 소득세를 또 추가로 내야 합니다. 다시말해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법인의 사업주는 자신이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회사에 적립해야하며, 별도의 배당소득세를 따로 내야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단순히 개인사업자가 좋다, 법인사업자가 좋다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것처럼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거죠. 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할 때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3.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를 하다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할 때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사업은 접고, 새로운 법인으로 사업자를 내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에서 만든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환을 할때 비용이 발생하고, 이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규모가 아직 작아서 직원도 몇 명 없고 사업용 부동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개인사업자를 그대로 두던지 폐업을 해버리든지 하면 됩니다. 문제는 사업의 규모가 켜저서 공장이 필요하다거나, 근로자도 많다거나, 부채도 있다거나 하면 이런 방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개인사업자의 사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내가 사용하던 부동산과 장비, 기계 등을 내가 법인을 만든 다음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나한테 사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세금을 많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실제 10억짜리 부동산을 1억 원으로 거래를 해버리면 세금을 적게 내게 되니 공정성을 위해 법원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법원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법적인 절차와 이행해야 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이 생기게 되는데, 개인사업자가 혼자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세무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수수료가 사업규모에 따라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나와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개인사업자의 자산 가액만큼의 현금을 준비해서 법인을 설립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깔끔한 방법이지만 현금 부족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인 전환도 개인사업 초기 이후에 규모가 커지기 전,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기 전, 부채를 보유하기 전에 빠르게 법인 전환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초기부터 법인 설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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