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월 8일(수)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게 200만 원씩 지원하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신규 대상자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 신청 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부터 5차까지)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 대상 별도 소득 심사 없이 200만 원 신속 지급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 원 지급
단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에서 지난달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대상이며,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공무뭔, 교사, 군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1. 기존 수급자의 경우
- 기간 : 6월 8일(수) 09시부터 6월 13일(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6월 10(금), 6월 13일(월)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보고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했던 계좌로 지급.
2. 신규 신청의 경우
- 기간 : 6월 23일(목) 09시부터 7월 1일 18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6월 27(월)부터 7월 1일(금)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 단 현장신청 첫 이틀의 경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 첫날이 홀수 가능
신규 신청 자격 요건
- 특고 프리랜서로서 21년 10월, 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속 득이 5천만 원 이하
-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거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 학교 방역 도무미로 일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미포함
- 공고문 발표일인 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아래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아래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 2019년, 2020년 월평균소득
- 2021년 3월, 4월, 10월, 11월 소득
- 신규 신청 필요서류
-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입금내역과 용약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 수급 지급 명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이 0원일 경우 22년 3, 4월 통장 입금내역
중복수급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나,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지만, 지자체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나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 중복수급 불가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22년 3월 ~ 4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200만 원에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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