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소개
현재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함께 진행 중인 경기도 내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지원사업을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정리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지원대상
구분 | 지원대상 |
중,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자 |
저소득자 | 연간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80% 이하인 자 ※ 2022년 기준중위 소득(4인가구 기준) 80%에 해당하는 연간소득은 50백만원입니다. |
사회적약자 | 40, 50대 가장(은퇴, 실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재창업자(만39세 이하) |
※ 기준 중위소득, 차상위계층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신 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https://ttheyoon.tistory.com/81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20백만원 이내 |
대출금리 | (변동) MOR(3개월) + 가산금리(1.92%) (고정) MOR(1년) + 가산금리(1.85%) |
상환조건 | 1년 만기일시상환 (1년씩 최대 4회 연장 가능) |
대출은행 | 농협은행 (경기도 내 영업점) |
보증료율 | 연 1.0% (5년 간 전액면제) ※ 보증료는 경기도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확인방법
- 중,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자
- 확인서류 : 농협은행 신용평점 조회서
- 저소득자
- 연간 소득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의 80% 이하인자
- 확인서류 ;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 내역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 사회적 역자
구분 | 상세내용 | 확인서류 |
40. 50대 가장 | 만 40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접수일 기준 3년 이내에 은퇴 또는 실직하여 가족(만65세이상 직계존속 또는 만19세미만 직계비속)을 6개월 이상 부양중인 자 | 퇴직증명서, 실업급여 수첩 사본, 고용보험 수급 자격증 등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장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
한부모가정 | 사망·이혼·미혼모(부) 등의 이유로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대한민국 국적취득자 포함) 또는 외국인(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포함)과 혼인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
다둥이가정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 중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
고금리 금융 이용자 | 접수일 현재 대출일로부터 3개월이상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사인 제외)에 15%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보유 중인 자(신용대출에 한하며 담보부대출은 제외) | 금융거래확인서, 채무확인서 (이와 유사명칭) |
청년재창업자 (만39세 이하) |
만 39세 이하로 접수일 기준 3년 이내에 폐업한 사실이 있는 자 | 폐업사실증명원 |
신청서류
- 기본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의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완납) 증명서
- 소득금액 증명원
※ 대상 확인서류 : 1. 3의 지원대상별 확인서류 별도
※ 신청서류는 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하며,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내 https://www.gcgf.or.kr 신청 및 문의
경기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지원대상
-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의 신용이 불량하거나,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으로, 아래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세부내용 | 요건 |
신용회복 절차 진행자 |
회생인가결정 후 변제 진행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가 영위하는 기업 | 관할법원의 허가와 1회차 이상성실변제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진행중인 자 | 3회차 이상 성실변제 (기일전 일시선납분 불인정) | |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변제절차 진행중인 자 | 3회차 이상 성실변제 (기일전 일시선납분 불인정) |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후 상환진행중인 자 | 3회차 이상 성실변제 (기일전 일시선납분 불인정) | |
파산·개인회생 면책자 | 면책결정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 | |
소액채무자 | 청채무액이 50백만원 이하인 자 | 총채무 기준 |
재단 구상권 업체 | 재단 구상권업체 중 재단채권을 포함한 총 채무액이 1억원 이하이고, 재단채권을 제외한 총채무가 30백만원 이하인 자 | 타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또는 구상채권 잔액 無 |
연체정리자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이력보유자 | 연체해제 |
- 대출취급은행 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 중인 경우는 지원 불가
- 총 채무액 = 확인 가능한 체납 원금, 연체이자, 보증채무, 국세, 지방세 체납액 포함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14. 11. 01부터 계속 시행 중
- 지원규모 : 50억 원
- 지원한도 : 업체당 1억 원 이내
- 대출은행 : 농협은행
- 취급기간 : 3년 이내
- 융자금리 : 은행금리 -2 % (이자보전)
- 보증료율 : 1.0 %
신청 접수 및 지원 결정
- 신청 접수 : 경기신보 각 지점
- 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 평가, 지원 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각 지점
- 구비서류
구분 | 서류명 |
공통서류 | 소상공인지원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기업(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창업, 경영교육 및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증빙서류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국세납세증명서 1부 |
해당서류 | 사업장 임차계약서 1부 (임차자금에 한함) 임대차 및 권리내용 확인서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금융거래확인서 |
상담 및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5900
경기 미래드림 특별보증
지원대상
- 혁신형 창업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혁신형 창업기업 - Track 1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등록(출원 포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포함) 보유기업
- 부품·소재 전문 확인기업(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확인)
- 신기술인증(NE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확인) 보유기업
- 신제품인증(NEP, 국가기술표준연구원 확인) 보유기업
-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정부, 도, 또는 시·군,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주관한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 경기도 전략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또는 뿌리산업 해당 업종 영위기업
- 전년대비 매출액 20% 이상 증가 기업
- 일자리 창출기업 - Track 2
-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 : 경기도 내 벤처센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캠퍼스, 창업보육센터 등 공공 지원기관 입주기업
- 도 주관 창업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기존 대비 고용인원 증가 및 1년 이상 고용유지를 확약한 경우에 한함)
상세 내용
- 지원기간 : 2021. 01. 03.부터 시행 중
- 지원한도 : 혁신형 창업기업은 5억 원 이내, 일자리 창출기업은 3억 원 이내
- 대출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 취급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 1.75 %
- 보증비율 : 90 %
- 보증료율 : 연 0.8 %
신청 접수 및 지원 결정
- 신청 접수 : 경기신보 각 지점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자금 소진 시까지)
- 평가, 지원 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각 지점
- 구비서류
- 공통 서류
-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개인·기업(신용) 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창업, 경영교육 및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 증빙서류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국세 납세증명서 1부
- 해당서류
- 사업장 임차계약서 1부 (임차자금에 한함)
- 임대차 및 권리내용 확인서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 공통 서류
상담 및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5900
경기 청년 혁신창업기업 특례보증
지원대상
- 혁신형 창업기업과 벤처형 창업기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대표자가 만 20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업력 7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혁신형 창업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등록(출원 포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 부품·소재 전문 확인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확인)
- 신기술인증(NE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확인) 보유기업
- 신제품인증(NEP, 국가기술표준연구원 확인) 보유기업
-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정부, 도, 또는 시·군,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주관한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 벤처형 창업기업
-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 : 도내 벤처센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캠퍼스, 창업보육센터 등 공공 지원기관 입주기업
- 도 주관 창업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기업
-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 성장동력기업: 성장동력기업 지원업종*영위기업 또는 전년대비 매출액 20% 이상 증가 기업 (*도 전략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뿌리산업)
-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 1년간 신규고용창출기업(기존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한 경우에 한함)
- 혁신형 창업기업
상세 내용
- 지원기간 : 2018. 10. 15부터 시행 중
- 지원한도 : 혁신형 창업기업 - 5억 원 이내, 벤처형 창업기업 - 3억 원 이내
- 대출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 취급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 1.0% (고정금리)
- 보증료율 : 연 0.6%
신청 접수 및 지원 결정
- 신청 접수 : 경기신보 각 지점
- 기간 : 연중 수시 (자금 소진 시까지)
- 평가, 지원 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각 지점
- 구비 서류
구분 | 서류명 |
공통서류 | 소상공인지원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기업(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창업, 경영교육 및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증빙서류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국세납세증명서 1부 |
해당서류 | 사업장 임차계약서 1부 (임차자금에 한함) 임대차 및 권리내용 확인서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금융거래확인서 |
상담 및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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