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2차 만기연장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상환 부담을 완하 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만기 연장을 지원합니다. 기한 내에 꼭 늦지 않게 만기연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내용 정리
1. 지원대상
: 22년 4월부터 22년 9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소상공인
※ 유예 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세금 체납 중인 경우,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연체 중인 경우
2. 지원내용
: 12개월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만기연장식 상환유예)
※ 유예기간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
3. 신청방법 : 보증기관에 방문하여 보증서 조건변경 후(보증기간 12개월 연장) 대출실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
※ 대출 실행 시 보증서를 담보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
4. 신청기간
※ 위 기한까지 보증기관의 신청 및 심사, 금융기관으로의 신청이 완료되어야 지원 가능하기에, 보증서를 담보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최소 10일 이상)을 가지고 해당기간에 방문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 상환유예를 신청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및 이자는 당사자가 부담
- 그 간의 상환 상태에 따라 유예 심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청 거절 또는 보증서 조건변경 불가 시 유예대상에서 제외
만기연장과 관련 주요 QnA
1. 지원대상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에서 「만기연장(대리대출) 안내」 팝업창에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환 스케줄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금융기관 상환스케줄에 따르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데,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없나요??
- 공단 상환 스케줄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자금 종류와 관계없이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자금종류와 관계없이 22년 4월 ~ 22년 9월에 해당하는 원금상환 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즉, 대상기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그 기간만큼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을 적용하여 만기를 연장하기 때문에 이자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이 안 됩니다.
4. 만기연장 대상인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만기연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 구분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용 또는 부동산 담보인 경우 : 금융기관 신청
- 보증서 담보인 경우 : 보증기관 신청 및 보증조건 변경 후 금융기관 신청
5. 4월 상환 업체입니다. 얼마나 만기연장이 가능할까요?
- 이번에 진행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연장은 12개월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그 기간만큼 거치기간을 적용하여, 만기를 연장합니다. 단, 대상자마다 상환주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환유예 적용 이후 원금상환 시작일은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6. 현재 휴업상태인데 만기 연장 가능할까요??
- 휴업인 경우는 만기연장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7. 신청기한이 지나버렸는데, 만기연장 신청은 못하는 건가요??
- 기한 내 미 신청 시, 만기연장 지원이 불가합니다. 가급적 신청기한 보다 최소 10일 이상 여유를 가지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업무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늦지 않게 꼭 신청하셔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사용자분들 꼭 만기연장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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