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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무비자 체류기간 상세정보 - 2024년 7월 기준

APRR 2024. 7. 19.

베트남 무비자 체류기간 상세정보입니다. 23년 8월 15일부터 베트남, 한국 양 국가는 협정을 통해 최대 45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비자 조건과 기간 계산법, 기간 초과 시 해결방법 추가정보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베트남_무비자_체류기간_상세정보_섬네일

 

베트남 무비자 체류기간과 조건

베트남 무비자 체류기간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최대 45일입니다. 베트남 무비자 체류기간이 15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2023년 8월 15일부터 베트남과 한국은 협정을 맺어 최대 45일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비자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조건은 없지만 간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여권 소유자
  • 대한민국 국적의 여권 잔존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 45일 이내에 베트남에서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하는 교통권
  • 베트남에서 지정하는 입국 금지 대상자가 아니어여 함

 

참고로 베트남에서는 무비자 30일이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베트남을 무비자로 방문한 이후 출국을 하면 30일이 지나야 무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국가 주요 사업이 관광사업인 베트남 입장에서 코로나 시기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해당 규정은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즉, 기간에 상관없이 무비자로 재입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무비자 체류기간 계산방법

베트남 무비자 체류기간이 최대 45일인데, 정확하게 이 45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무비자 체류기간을 초과하게 되어 출입국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45일은 입국일을 포함하여 45일을 말합니다. 즉, 입국하는 날을 빼고 44일까지 베트남에 머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해당 글을 작성하고 있는 7월 19일을 기준으로 하면,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12일이고, 8월은 31일까지 있으니 총 43일입니다. 그래서 44일째가 되는 9월 1일까지가 베트남에 머물 수 있는 날이 되기 때문에 9월 1일에는 반드시 출국을 해야 합니다. 즉, 출국 심사를 9월 1일 24:00전 끝내야 합니다. 비행기는 9월 2일 01:00 비행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인터넷에 있는 여러 날짜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에 날짜계산기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기준일을 입국일로 설정하고, 45일을 입력하면 정확한 날짜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_날짜_계산기_이미지

 

 

네이버 날짜 계산기 바로 확인하기

 

만약 이마저도 어렵다면, 여권을 확인하면 됩니다. 입국 시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일-월-연 순으로 도장아래에 출국해야하는 날짜가 적혀있습니다. 위에서 예시를 든 경우라면 01. 09. 2024라고 적혀있습니다.

 

베트남 무비자 체류기간 초과시 벌금

무비자 체류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공항에서 출국심사를 할 때 벌금을 내야 합니다. 무비자 기간 초과기간에 따라 벌금은 달라지며 초가기간별 벌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 15일 : 500,000 ~ 2,000,000동
  • 16일~29일 : 3,000,000 ~ 5,000,000동
  • 30일 ~ 59일 : 5,000,000 ~ 10,000,000동
  • 60일 ~ 89일 : 10,000,000 ~ 15,000,000동
  • 90일 이상 : 15,000,000 ~ 20,000,000동

 

참고로 해당 벌금은 무비자 체류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여러가지 사유로 무비자 기간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15일 기준으로 2,000,000동이기 때문에 환율을 고려하면 10만 원 내외이고 벌금만 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 출국심사를 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무비자 기간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경우도 많고, 벌금 대신 뒷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행 중 쓰고 남은 베트남 돈을 여권에 꼽아 주면 바로 통과를 시켜줍니다.

 

베트남 무비자 체류 FAQ

베트남 무비자와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45일 이상 거주하려면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A1. 법적으로 베트남에서 무비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45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Q2. 베트남 무비자 기간을 연장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A2. 베트남 무비자 기간을 연장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는 베트남 입국 전 국내에서도, 입국 후 베트남에서도 불가능합니다.

 

Q3. 베트남 여행 중에 몇일만며칠만 더 머물고 싶은데 벌금을 내지 않고 며칠만 더 머무르는 방법은 없을까요?

A3. 기본적으로 무비자 체류기간은 45일입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개인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30일 조항이 폐지되어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인접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두 나라를 오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로 출국을 했다가 베트남으로 다시 바로 들어오는 방법을 이용해 무비자 기간을 갱신합니다. 단, 이런 편업을 자주 이용하면 리스트에 오를 수 있고 차후 베트남 비자 발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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