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출산지원금 및 진원정책 총정리입니다. 서초구청 홈페이지와 서초구 보선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이며, 23년 5월 26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니 해당 글을 읽으시는 시기에 맞춰 추가적인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구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내용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원을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또는 정부2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
- 문의 : 서초구청 여성보육과 02-2155-6685, 구청 본관 2층
예비부부, 예비맘 건강검진
- 목적 : 예비부부 및 결혼 후 임신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요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된 맞춤형 특화검진으로 예방가능한 질환의 사전관리 및 질병의 조기진단, 예방으로 건강한 출산,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기여
- 대상 : 서초구민 중 혼인전 예비부부 및 결혼 후 임신준비 중인 부부, 예비부부는 둘 중 한명만 서초구민이여도 지원
- 검사항목 : 간, 신장기능, 고지혈 등 생화학 16종, B-C형간염, 에이즈, 소변 10종, 흉부장사선, 풍진, 비타민 D 등
- 검진비 : 무료
- 장소 : 보건소 2층 건강검진센터, 방배조건지소
- 주의사항 : 평일 오전 9시~11시 방문, 검진 전날 밤 10시 이후 금식
- 기타사항 : 검진결과지 2주일 내 우편 통보, 공공보건 포털에 접속 후 온라인 조회 가능
- 문의 : 서초구청 의료지원과 02-2155-8145, 8172, 8122, 방배보건지소 02-2155-8154, 8155
서초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 서비스 내용
서비스 | 구분 | 내용 |
보편방문 서비스 | 대상 | 출산 후 8주 이내 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
방법 | 출산 직후 ~ 출산 후 1회 방문서비스(가능한 8주이내) | |
세부내용 | 산모 건강사정(유방/유두, 오로 등) 산후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 신생아 건강평가 양육역량 향상(수유, 달래기, 수면부족, 부모역활 등) 예방접종 및 영유아 검진 정보제공 |
|
지속방문 서비스 | 대상 | 고위험 가구 : 관내 임산부 및 만2세 미만의 영유아 가정 |
방법 | 임신 20주 이내부터 방문 시작하여 아이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지속방문서비스 | |
세부내용 | 산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가족 파트너쉽 및 양육역량 강화 지역사회 보건 및 복지 연계 등 |
- 서비스 신청 방법 : 서초구 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방문 신청,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인터넷 신청
- 문의
- 서초구 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02-2155-8068
- 서초동 :02-2155-8026
- 양재동, 내곡동 : 02-2155-5336
- 방배동 : 02-2155-5498
- 반포동, 잠원동 : 02-2155-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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