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 출산장려금 및 출산지원정책을 모두 정리한 글입니다. 구청 보건복지과나 보건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23년 3월 16일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추가적인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서울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 지원대상 : 첫째 자녀 이상의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단,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액(매월 15일 지급)
- 첫째아 : 30만 원씩 총 200만 원
- 둘째아 : 100만 원씩 총 200만 원
- 셋째아 : 300만 원씩 총 300만원
- 넷째아 이상 : 500만 원씩 총 500만원
- 지급대상 : 1년 이상 거주자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단,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비파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만 5세 이하인 대상자녀의 최초 귀국일로부터 1년)
- 신청절차 : 신청기간 내에 아래 서류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서류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국외출생아의 경우 증빙서류, 통장사본
- 문의 :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02-3423-5855)
서울 강남구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강남구에 출생신고한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손세정제
- 지급방법 : 1회에 한하여 신청 즉시 지급 또는 택배 발송
- 신청방법 :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서울 강남구 출산장려정책
서울 강남구 임신, 출산 지원정책
남녀 임신준비 지원
- 검진대상 : 결혼 예정자 또는 임신 준비 중인 부부(강남구민 또는 강남구 재직이면서 서울시민)
- 검진항목 :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흉부 X-ray 검사
- 신장기능, 간기능, 빈혈, 혈액형, 갑상선 기능 검사
- B형 간염 검사
- 메독, 에이즈 검사
- 여성 : 풍진 면역 검사, 난소기능평가
- 문의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222, 7225)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 접종대상 : 강남구 거주 임신주수 27 ~ 36주의 임신부로 백일해 접종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임신부
- 문의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222)
예비맘 풍진예방 접종
- 접종대상 : 풍진 항체 검사 결과 Rubella lgG 음성이면서 강남구민인 예비 임신부
- 문의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222)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난임부부
- 지원내용 : 체외 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1회당 최대 110만 원 지원(신선 최대 9회, 동결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문의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279)
강남구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강남구 거주 6개월 이상인 가구 중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모두 소진한 난임 부부
- 지원내용 : 체외 수정 시술비 100만 원, 1회 지원
- 문의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279)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 지원대상 : 만 45세 미만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 및 관련 진료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
- 건강보험 인정 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
- 지원내용 : 모든 임산부의 임신, 출산 관련한 진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재, 치료재료 구입비
- 지원금액 : 1인당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범위 내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 임신확인서, 본인신분증 지참하여 카드 발급신청 - 정부 24 또는 보건소,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222, 7225)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임산부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분만예정일 +2년까지 사용가능)
- 지원방법 : 임신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 후 사용가능
- 문의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279)
주수별 임산부 건강관리지원
- 지원대상 :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신 12주 이내 : 임신초기 검사, 엽산제 지급
- 임신 16주 ~ 20주 : 기형아 선별 검사(쿼드 검사)
- 임신 16주 ~ 분만 전까지 : 철분제 지급 (최대 5개월분 지급)
- 임신 24주 ~ 28주 : 임신성 당뇨, 빈혈 검사
- 문의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222, 722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질환 : 19대 고위험 인신 질환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자궁경부무력증, 분만전출혈, 고혈압, 당뇨병, 다태임신, 대사장애)
-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300만 원 한도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및 문의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279)
서울 강남구 신생아 지원정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30일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산후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양육을 돕는 바우처 지원
- 문의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261, 7230)
산후건강관리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출산 후 60일 이내 바우처 이용 후 소득 기준 빛 거주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가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구
- 거주요건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출생아가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가정
- 지원내용 : 신생아 1명당 최대 30만 원 범위 내에서 1회 지원
- 문의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261. 7230)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유아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지원,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 원)
- 문의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10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출산가정(2자녀 이상은 소득 무관 지원)
- 지원내용 : 미숙아의 경우 체중별 최고 300만 원 ~ 1,000만 원 /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최대 500만 원 지원
- 문의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279)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지원내용별 상이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무보가족 수급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및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 지원내용 :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 문의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230)
영유아 건강검진
- 지원대상 : 생후 4 ~ 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 40만 원
- 건강보험료 하위 50% 미만인 경우 20만 원 지원
-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105)
서울 강남구 출산양육, 보육 지원정책
영유아 예방접종
- 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접종비용 : 전액 무료
- 예방접종 : BCG, B형 간염, DTaP, IPV, DTa-IPV, DTaP-IPV/Hib, Td/Tdap, 뇌수막염, 폐렴구균, 수두, MMR, 일본뇌염, A형 간염, 사람유두동바이러스, 인플루엔자
- 문의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103), 예방접종실 (02-3423-7223~4)
영유아 건강검진
- 대상 및 비용 : 만 6세 미만 영유아, 무료
- 검진시기 : 7차(4, 9, 18, 30, 42, 54, 66개월) 구강검진(18, 42, 54개월)
- 검진항목 및 방법 : 문진 및 진찰,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지정 검진기관에서 검진
- 지원내용 : 검진결과 심화평가 권소인 영유아의 정밀진단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는 최대 20만 원 지원
-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 ~ 5세 취학 전 아동을 둔 가정
- 지원금액 : 11개월 까지 20만 원, 23개월 까지 15만 원, 24개월부터 취학 전 만 5세까지 10만 원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 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
- 문의 :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02-3423-5852)
보육료(어린이집) 지원안내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 5세 아동의 보육료지원
- 지원금액
- 만 0세 : 454,000원
- 만 1세 : 400,000원
- 만 2세 : 331,000원
- 만 3세 이상 : 220,000원
- 장애인아동 :만 5세까지 462,000원
- 신청방법 및 문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처 또는 복지로, 강남구 보육지원과 (02-3423-5825)
보육료(어린이집) 차액지원
- 지원대상 : 강남구 소재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3 ~ 5세 유아
- 지원금액 : 만 3세는 128,000원, 만 4 ~ 5세는 111,000원
- 신청 및 문의 : 해당 민간, 가정 어린이집, 강남구 보육지원과 (02-3423-5825)
유아학비(유치원) 지원
- 지원대상 :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세 ~ 5세 아동
- 지원금액
- 국공립유치원 : 6만 원 (방과 후 과정 5만 원)
- 사립유치원 : 22만 원 (방과 후 과정 7만 원)
-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 복지로, 강남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02-3015-3376), 교육부 e-유치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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