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출산지원금 및 지원정책 총정리입니다. 출산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지급내용 등을 완벽하게 정리해 두었고, 용산구에서 출산 관련 지원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정책의 세부내용은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서울 용산구 출산지원금 : 첫만남이용권
- 신청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지급내용 및 방식 : 아동 1인당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 사용기한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문의 : 02-2199-7173
서울 용산구 출산지원 정책 : 각 세부내용은 하단 링크를 확인하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둘째아 이상 및 장애인 가정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난임부부 지원사업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법률혼 및 사실혼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 관내 거주 또는 재학 중인 가임기 남, 녀 중 건강설문에 참여한 자
청소년 산모 인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원인불명의 난임을 진단받은 법률혼 및 사실혼 난임부부
- 여성 만 41세 이하(2021년 기준 1979년 이후 출생)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 용산구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20주 ~ 만 2세 미만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영유아, 임신-수유부 가구로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영양위험요인 : 빈열,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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