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출산장려금 총정리

서울 성동구 출산지원금 및 지원정책 총정리

APRR 2023. 4. 18.

서울 성동구 출사지원금 및 지원정책 총정리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출생축하금과 첫만남이용권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추가로 성동구민들이 보육과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모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서울 성동구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 이용권 지급일로부터 1년
  • 사용처 :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판매처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시 복지로 또는 정부 24

 

출생축하금

  • 지원기간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대상 : 출생축하금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동구에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셋째 출생아 100만 원, 넷째 이상 출생아 150만 원
  •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출생축하금 신청서 작성
  • 문의 : 02-2286-6879

 

서울 성동구 출산육아 지원정책

아동수당

  • 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 지급금액 : 대상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
  • 문의 : 02-2286-6878

 

임산부 가사 돌봄 서비스

  • 대상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및 출산가정(출생 후 12개월 미만)
  • 지원내용 : 1일 4시간, 7회 가정 내 가사관리사 파견
  • 신청기간 : 임신 ~ 출산 후 1년
  • 사용기간 : 서비스 첫 개시일 이후 3개월 이내 서비스 제공 횟수를 사용하여야 하고,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 제공서비스 :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와 임산부 식사제공, 위급시 병원 동만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배우자 대리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임신 중에는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산 후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영아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 : 02-2286-6877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지원
  • 지급방식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
  • 사용처 : 대중교총, 자가용 유류비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대리신청 안됨), 정부 24,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부모급여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4개월 미만 아동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70만 원(0세), 월 35만 원(1세) 현급지급, 단,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은 바우처 전액 지원
  • 신청 및 지원 :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 매월 25일 지원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정부 24
  • 문의 : 02-2286-6878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 가정에서 양육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내용
    • 24개월 ~ 35개월 : 가정약육 10만 원, 장애아동 20만 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가정양육 10만 원, 장애아동 10만원
  • 신청 및 지원 :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 매월 25일 지원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정부 24
  • 문의 : 02-2286-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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