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출산장려금 총정리

서울 광진구 출산장려금 및 지원정책 총정리

APRR 2023. 4. 11.

서울 광진구 출산장려금 및 지원청책을 총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광진구청이나 광진구 보건소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23년 3월 16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혹여나 변동사항이 있을 수 도 있으니 추가적인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서울 광진구 출산장려금

광진구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보호자(부모)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건강한 광진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2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첫 만남이용권 사업이 신설되면서, 첫째와 둘째는 첫만남이용권으로 지원을 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출산축하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유아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일시금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 등은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으로 지급
  • 신청권자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 24). 단,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만 가능
  • 지급일정 :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시작
  • 사용기한 :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전신청자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가능
  • 사용처 : 유흥, 사행, 위생, 레저업종과 상품권 구매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
  • 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02-450-7590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축하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로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 단,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기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지원금액 : 셋째 자녀 100만 원, 넷째 자녀 200만 원, 다섯째 자녀 이상 300만 원 1회 지원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
  • 구비서류 : 신분증, 출산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부 또는 모의 통장)
  • 문의 :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68

 

서울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정책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통합처리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공공요금감면, 출산축하금, 신분확인용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등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출생자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면 되고,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면 되고 공공요금 감면을 위해서는 고객번호를 미리 알아가면 좋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산모의 산후 건강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하여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신청당일 현재까지 광진구에 거주 중인 산모의 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소득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지원범위는 단축형과 표준형만 지원가능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비혼모의 경우 연장형까지 지원이 됩니다. 실제 납부함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보건소 3층 여성건강상담실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우편접수처는 우편번호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보건소 건강관리과 3층 여성건강상담실입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및 동의서 : 다운로드 가능
  • 산모의 광진구 거주기간 확인용 서류 : 주민등록초본상세 발급
  • 출생아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시 출생증명서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불가합니다.)
  • 통장사본 1부
  • 산모가 외국인이라면, 체류지 변동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또는 거소사실 증명서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3년 3월부터는 지원대상을 36개월 미만에서 취학전아동으로 확대하였고, 소득기준역시 차상위이하 가구에서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의 모든 계층의 아동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
  • 신청방법 :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영유아의 부모에 한해서 신청가능)
  • 지원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지원금액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원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 36개월 미만 20만원
36개월 이상 만 5세 10만원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다둥이 행복카드 사업은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3세 이하)에 물품구매 및 시설 이용 시 가격할인,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3세 이하
  •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분확인용 카드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가정복지과 출생다문화팀 02-450-7568, 동 주민센터
  • 발급방법 : 신용(체크) 카드는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신청, 신분 확인용 카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주요 혜택 : 서울시 공영주차장 할인, 광신구육아종합지원 센터 연회비 면제, 주요 협력업체 혜택
  • 주요 협력업체 : 서울 상상나라, 서울 영어마을, 서울시청소년수련관, 서울시여성발전센터, 여성능력개발원, 한강시민공원, 서울대공원, 자치구 체육시설 등
  • 문의 : 가정복지과 02-450-7568

 

출생아 무료작명 서비스

  • 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및 3자녀 이상 가정 출생아
  • 내용 : 신청서 제출 시 재능기부자의 작명 후 신청자에게 작명장 전달
  • 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이메일(spiegel@gwangjin.co.kr)로 신청
  • 문의 : 가정복지과 출생다문화팀 02-450-7560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은 저출생 시대에 아기탄생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고자 광진구가 서울시 최초로 첫돌사진 촬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년 2월, 3월 두 달간 신청을 받았으며, 우선순위를 두어 60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00명이 초과했는지, 600명 초과를 하지 않았다면 지원이 가능한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청현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이 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문의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 지원대상 : 2022년 1월 이후 출생자로 광진구 거주자 600명
  • 1순위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 2순위 : 1순위 외 일반
  • 지원내용 및 지원액 : 탄생 1주년 기념 첫돌사진 촬영비 10만 원 지원
  • 문의 : 가정복지과 출생다문화팀 02-450-7079

 

서울 광진구 보육료 지원정책

양육수당 지원

만 0세부터 만 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누구든지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전국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지원시기 : 보육료는 보육료 신청일 기준이며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지급이 됩니다.
  • 지원방법 : 보육료는 학부모가 아동 재원 어린이집에서 바우처(아이행복) 카드로 결제하고 양육수당은 부모의 신청 계좌로 지급합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단가와 수납한도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02-450-7546, 7559, 7569, 7525, 7078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연령 정부지원단가
영유아 영유아가구
소득 무관 전계층
만 0세 499,000원
만 1세 439,000원
만 2세 364,000원
만 3세 ~ 5세 280,000원
장애아 보육시설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
만 12세 이하 장애반 : 532,000원
일반아동반 : 별도문의
방과후 차상위 이하 취학아동이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 266,000원
일반아동 : 100,000만원
항목 내역 수납주기 수납한도액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교재교구구입비 국공립, 서울형 60,000원
민간, 가정 90,000원
입학준비금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100,000원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비
개인용 앨법비, 액자제작비 등
85,000원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85,000원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 한정 44,000원
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비, 방화후 중식비 1식 - 2,200원
특성화비 별도 프로그램 교재 교구비 40,000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사정으로 인해 기본 보육시간을 넘어선 시간을 아이들이 어린이집 등을 이용해야 하거나, 야간에 보육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 휴일에 보육이 필요한 경우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이 가능),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입니다.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야간, 24시간 보육료는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단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야간연장 보육료 : 평일 19:30 ~ 24:00, 토요일 15:30 ~ 24:00, 단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야간연장보육료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시간 지원율
일반아동 3,200원 192,000원 60시간 기준액 X 100%
장애아동 4,200원 252,000원

 

  • 야간 12시간 보육료 : 19:30 ~ 익일 07:30까지이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 5세
야간12시간 보육료 499,000원 439,000원 364,000원 280,000원

 

  • 24시간 보육료 : 07:30 ~ 다음날 07:30까지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구분 만 0세 만 1새 만 2세 만 3세 ~ 세
24시간 보육료 748,500원 658,500원 546,000원 420,000원

 

  • 휴일 보육료 : 정부지원 일 보육료 x 150% 지원
  • 문의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02-450-7569, 7078, 7546, 7559, 7525, 7562

 

시간제보육(일시보육) 지원

  • 지원대상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고, 영아수당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개월 ~ 36개월 미만)에게 지원
  • 구비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문증, 국민행복카드
  • 지원내용 : 월 최대 80시간,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 4천 원 중 3천 원 지원
  • 문의 :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02-450-7562, 육아종합센터 02-467-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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