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모르면 손해

전세금 지키는 전세보증보험 완벽 정리

APRR 2022. 4. 13.

전세금 지키는 전세보증보험 완벽 정리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입금액 및 대위변제(보험금 지급) 실적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전세보증보험의 개념
2. 전세보증보험의 종류
3. 전세보증보험 가입시기
4. 전세보증보험 취급 기관별 차이점
5. 전세보증보험 비용
6.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할인
7. 전세보증보험 기본적인 가입조건
8.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과 가입 시 필요한 서류
9. 가입 전후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

 

1. 전세보증보험의 개념

  • 임대차 계약 만기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 여러 가지 이유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전세사기나 경매,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 이런 상황에 대한 임차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서 보증기간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회수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을 하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인 안정장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의 종류

  • 전세보증보험은 크게 2가지가 존재합니다.
  • 어떠한 돈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 전세대출금 상환보증 : 전세 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은행에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전세대출금을 보증해줍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전세 기간이 끝난 후 집 주진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전세금을 보증해줍니다.)
  •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기관별로 보증해주는 대상이 다릅니다.

 

3.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시기

  •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기관에 따라서 가입신청의 시기가 다릅니다.
  • 임대인의 상황(계약기간, 주택의 종류, 보증기간, 보증비용)에 맞게 가입 가능한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 요약하면,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전세보증보험 취급 기관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가입 신청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전세보증보험 취급기관별 차이점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크게 3곳이 있습니다.
  • HUG, SGI, HF의 차이점
구분 보증 금액 보증료율
SGI 아파트 제한 없음 아파트 : 0.192 %
일반주택 10억 원 이하 기타주택 : 0.218 %
HUG 수도권 7억 원 이하 아파트 : 0.128 %
기타 지역 5억 원 이하 기타 주택 : 0.154 %
HF 수도권 5억 원 이하 일반 : 0.07 %
기타 지역 3억 원 이하 우대 : 0.05 %
구분 HUG SGI HF
가입신청기간 신규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 부터 전세계약기간 1/2 경과 전

갱신계약 : 갱신전 계약기관만료일이전 1개월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계약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계약기간 1년인 경우, 5개월 이내
계약기간 1/4 경과전
보증대상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익복지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만료일 후 1개월
전세계약만료일 후 30일까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 +1개월
보증료 납입 가입일로부터 남은기간애 대해 납입 전세계약기간 전체납입 -
  • 표는 보증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보셔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 간단하게 특징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HUG : 가입조건이 까다롭지만, 싸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대출금 반환보증 2가지 모두 취급
    • SGI : 가입조건이 까다롭지 않지만, 비싸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만 취급
    • HF : 가입조건이 까다롭지 않지만, 보증금액이 적고, 싸다. - 전세대출금 반환보증만 취급

5. 전세보증보험 비용

  • 일반 건강보험을 가입하면 매달 보험료를 내는 것처럼 비용을 지불해야 지불을 해야 합니다.
  • 전세 보증료, 전세보증보험 비용 두 가지 모두 같은 말입니다.
  • 전세보증보험 비용은 임대인이 3/4, 임차인이 1/4을 각각 부담합니다.
  •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임대인에게 더 큰 짐을 지우는 것이 취지입니다.
  •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임차인의 경우에는 별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 보증료의 산정방식은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입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 보증료율은 기관,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 간단한 게 정리하면, 보증료율이 낮아야 전세보증보험의 비용이 낮아지고, 보증금액이 적고,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아파트인 경우가 보증료율이 낮게 책정됩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 기관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6. 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할인

  • HUG에서는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로써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4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으로 할인은 하지 않습니다.
    • 보증신청인의(배우자 포함) 연소득이 40백만 원 이하인 자
    • 보증신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또는 노인부양 가구(노인부양 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 보증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 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 보증신청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보훈보상 대상자(유족) 확인원, 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특수임무 유공자(유족)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서, 의상 자증으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
    •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가구. 단, 직전 임대차 계약 및 현재 임대차 계약상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피보증인 연소득이 40백만 원(배우자 포함 60백만 원) 이하인 경우

 

  • HUG에서는 아래의 경우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가구 할인 :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 가구가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 할인
    • 전자계약 할인 : 국토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 시 보증료의 3% 할인
    • 모범납세자 할인 : 모범납세자가 보증신청 시 10% 할인
    • 인터넷보증 및 모바일 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 시 3% 할인
    • 일시납 할인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7. 전세보증보험 기본적인 가입조건

  • 임차인이라면 국적과 법인에 관계없이 심사만 통과하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의 경우에는 외국인이거나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중개한 계약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필 수입니다.
  •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대상 주택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이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 다가구를 제외하면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가 되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대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 전세보증금을 대출받는 경우에는 신용대출은 가능하지만, 담보대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보증이 불가합니다.
  • 전세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2018. 2 이후 임차인의 동의가 폐지되었습니다.

 

 

8.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과 가입 시 필요한 서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 영업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보험의 보증이용 절차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상담 : 보증금지 해당여부,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안내
    • 보증신청
    • 신용조사 : 신용불량정보 등 확인
    • 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 보증서 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신용불량정보를 재확인합니다.
  •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 전제 보증급 납부 확인 서류
    •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전입 세대 열람 내역서 또는 임대차 사실확인서

9. 가입 전후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

  • 만약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별도로 문의를 한번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만약 임차인이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재외국민이면 보증가입은 가능하지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합니다.
  • 전세 대출한 임차인의 전세보증 반환채권에 대해 다른 금융기관이 질권설정을 하거나 본 채권 양도에 제약들 둔 경우라면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미리 확인 바랍니다.
  • 전세 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가입이 불가합니다. 소유확인을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 경매신청,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이 있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권리침해를 확인하세요.
  •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통보는 해 주어야만 합니다. 집주인에게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구제에 있어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