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1, 2 유형의 내용과 신청방법
정부가 저축분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주어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희망저축계좌 1 유형과 희망저축계좌 2 유형의 내용을 소개하고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현재 시행중인 자산형성 지원사업들은 대략 30개 정도가 됩니다. 30개 정도 되는걸 모두 우리가 혜택을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정부사업이 있으면, 비슷한 B라는 지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가장 대표적인 희망저축계좌 1 유형과 2 유형을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 더 좋은 혜택과 지원을 준다면,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1 유형과 2 유형은 올해 새로 시작하는 제도입니다만, 기존에 희망키움통장 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던 제도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1. 희망저축계좌의 개요
희망저축계좌 1 형과 2 유형의 기본적인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희망저축계좌 1 | 희망저축계좌 2 | ||||
소득기준 | 가구 총 근로, 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발생 |
가구 근로, 사업소득 발생 | ||||
본인적립금 | 매달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 | |||||
근로소득장려금 | 매달 30만원 | 매달 10만원 | ||||
만기예상액 | 10만원 납입 시 1,440만원 + 이자(최대 4.5%) | 10만원 납입 시 720만원 + 이자(최대 4.5%) |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유지 + 생계, 의료 탈수급 | 3년간 근로유지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사용용도 증비 50% 이상 완료 |
||||
가입기간 | 3년 |
표만보면 기존에 있던 희망키움 통장보다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선, 탈수급 시 민간매칭금이라고 하여서 탈수급 장려금이 매달 2만 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자활근로를 할 경우 매월 20만 원의 내일키움 장려금이 있고, 월 15만 원의 내일키움 수익금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 2022년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안내표 - 희망저축계좌 1 유형 신청 시 참고하세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중위 40% | 77만 7925원 | 130만 4034원 | 167만 7880원 | 204만 8432원 |
40%의 60% | 약 46만원 | 약 78만원 | 약100만원 | 122만원 |
※ 희망저축계좌 1 유형을 매달 10만원씩 입금했을 경우(자활근로자 기준)
원금 : 360만원
근로소득 장려금 : 1,080만 원 - 30만 원 * 36개월
탈수급 장려금 : 72만 원 - 2만원 * 36개월
내일키움 장려금 : 720만 원 - 20만원 * 36개월
내일키움 수익금 : 540만 원 - 15만 원 * 36개월
합계 : 2,772만 원 + 이자(최대 4.5%)
탈수급을 한 이후에는 희망저축계좌 2 유형들을 추가로 더 신청이 가능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2 유형을 매달 10만 원씩 입금했을 경우(자활근로자 기준)
원금 : 360만 원
근로소득 장려금 : 360만 원
내일키움 장려금 : 720만 원 - 20만원 * 36개월
내일키움 수익금 : 540만 원 - 15만 원 * 36개월
합계 : 1,980만 원 + 이자(최대 4.5)
표에 나와있는 사용용도 증빙이란 건, 주택구입이나, 임대, 고등교육, 기술훈련 등 교육받게 되면 설명을 정확하게 해 줄 텐데요, 국민기초생활법에 명시된 내용에 맞는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를 말합니다. 50% 이상 완료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깐 360만 원의 50%인 180원 이상을 증빙해야 합니다.
2. 희망저축계좌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 희망저축계좌 1 유형 : 1차 - 4. 6(수)부터 4. 20(수) / 2차 - 5. 2(월) 부터 5. 19(목) / 3차 - 6. 2(목) 부터 6. 20(월)
- 희망저축계좌 2 유형 : 1차 - 4. 6(수) 부터 4. 19(화) / 2차 - 7. 1(금)부터 7. 19(화)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턴 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 근로확인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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