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서울 성동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APRR 2022. 4. 5.

서울 성동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에서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영업 후 폐업한 소상송인의 폐업 부담 완화 및 취업,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성동구의 사업 공고 내용입니다.

성동구청-로고입니다.
성동구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 4. 1 (화)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성동구 소재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사업장을 영업 후 폐업한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업체당 50만 원 지원

- 폐점시점 : 2020. 3. 22 (월) 이후

- 영업기간 :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 영위 (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

- 지원요건 : 아래 사진 참조, 첨부파일 1번 참조.   ※ 2019년도 또는 20년 또는 21년 매출액이 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성동구-폐업소상공인-지원산업-지원요건-표로-정리한-사진입니다.
성동구-폐업소상공인-지원산업-지원요건-1

 

 

- 해당업종 : 아래 사진 참조, 첨부파일 1번 참조

성동구-폐업소상공인-지원산업-지원요건-표로-정리한-사진-두번째-입니다.
성동구-폐업소상공인-지원산업-지원요건-2

 

- 신청방법  성동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업종별 담당부서 방문, 이메일, 등기우편 신청, 접수

- 업종별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 카페 : 02-2286-5855

문화체육과
- 공연장 : 02-2286-5202
-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파티룸 : 02-2286-5194~6
- 실내체육시설 : 02-2286-5213

지역경제과
- 직접 판매홍보관, 종합소매점 : 02-2286-5468~9

일자리정책과
- 직업훈련기관 : 02-2286-6388

보건위생과
-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 02-2286-7152
- 목욕장, 이미용업, 숙박시설 : 02-2286-7146

보건의료과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 02-2286-7069

붙임1] 성동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문.pdf
0.31MB

 

 

붙임2] 성동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서식.hwp
0.04MB

 

 

 

붙임3] 성동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주요 QandA.pdf
0.40MB

 

 

붙임4]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표.pdf
0.06MB

 

 

붙임5] 성동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시 유형별 제출서류 발급방법 안내.pdf
0.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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