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모르면 손해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APRR 2022. 3. 11.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출근을 못했으니 당연히 회사에서는 월급을 주려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법적으로 강제는 할 수 없고 유급휴가를 지급하라고 권고를 하는 정도이지 무조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중소기업에서는,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무급으로 병가처리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신청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제외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국자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2.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1인 : 488,800원

        2인 : 826,000원

        3인 : 1,066,000원

        4인 : 1,304,900원

        5인 : 1,541,600원

        6인 : 1,773,700원

    ※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3.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

4.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5. 신청서류 : 생활비지원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일반 직장인인 경우에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사람은 가구내 위의 금액을 14일로  나눈 이후에 격리한 일수만큼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빠와 딸이 확진에 걸려 격리를 7일간 했다면, 2인인 경우 826,000원을 14일로 나누면 하루에 59,000원이 되어 7일을 곱하면 413,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3개월이 길다면 길지만 깜빡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버리고 놓칠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비용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신 분들 중에서 다행이도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적용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무급으로 처리하고 생활지원금을 받는 것과 유급휴가를 받는 것 둘 중에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는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유급휴가를 처리해주고 나라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2. 제외대상 :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국자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3. 지원금액 :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3, 000원까

                 지만 지원)

4.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5.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재직증명서,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등


코로나 확진으로 출근을 하지 못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면 1일 최대 73,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에서 발표한 자료에 며칠까지 지원이 되는지는 나와있지 않아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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