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새롭게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지표로 정부의 다양한 복지정책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기준중위소득을 정리한 표와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을 소개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내에 있는 모든 가구를 소득의 크기에 따라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즉, 100개의 가구가 있다면 50번째에 해당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중위소득 또는 중위소득 100%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통계지표인 평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값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고소득자가 있거나 매우 낮은 저소득자가 있다면 왜곡이 발생합니다.
정부에서는 평균소득보다 기준중위소득을 복지정책 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함으로써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반대로 받지 않아야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현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연초에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그해의 여러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크기별로 나열하고 그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 대부분 정부복지정책 대상선정의 기준으로 활용
2025년 기준중위소득 정리표
정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올해의 기준중위소득은 X가구 기준 XX원입니다."와 같은 형태로 발표를 합니다. 다만, 1인, 2인, 3인 등 가구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복지정책의 대상저 선정기준 역시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아니라 "기준중위소득의 XX% 이하"와 같은 식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상세하게 정리한 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2.392,013원, 2인 가구 3,932,658원, 3인 가구 5,025,353원, 4인가구 6,097,773원에 해당합니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정부에서는 매우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선정기준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모든 정책들의 기준을 안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가장 기본적인 지원정책인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을 안내합니다.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매우 간단히 이해하면 우리 가구의 소득이 위에서 안내한 구간에 해당한다면 해당하는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단순히 월급, 소득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한 달 급여가 1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생계,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소득이 작은 가구를 위한 정책인데 소득은 작지만 고가의 부동산, 자동차 등을 가지고 있다면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소득과 보유한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개인이 이런 개별적인 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차의 가치가 얼마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기도 어렵고 이를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고, 실제로 선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링크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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