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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방법, 샘플양식 및 대체서류 안내

APRR 2024. 6. 25.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에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필수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을 소개하고, 샘플약식을 별도로 첨부하였으며, 대체할 서류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경력증명서_발급방법_섬네일

 

경력증명서란?

경력증명서란 퇴직한 이전 직장에서 근로했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경력증명서는 쉽게 이직을 하는 경우에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로 정말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경력증명서가 사용되는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 및 이직시 새로운 직장에 과거 경력을 증명하는 용도
  • 특정 자격증, 면허 등을 신청할 때 요구되는 자격 조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용도
  • 전문 연수, 교육 프로그램 참여 자격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용도
  • 해외 취업 및 비자 신청 시 과거의 직업 경력을 증명하는 용도
  • 특정 학위, 학업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관련 경력을 증명하는 용도
  • 정부 및 공공기관에 특정 행정업무, 정부 사업 등에 참여할 때 경력을 증명하는 용도
  • 은행 및 금융기관에 상품 가입, 대출 신청 시 소득과 직업을 증명하는 용도

 

위와 같이 다양한 증명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력증명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재직부서, 직위, 경력기관, 제출처 및 용도, 발급날짜, 회사 주소와 대표자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발급해 주는 경력증명서 양식은 아래 이미지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고, 별도로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경력증명서_양식
경력증명서 예시

 

경력증명서_양식.docx
0.04MB

 

 

 

경력증명서 발급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이나 보육교직원, 대학교 강사처럼 일부 직업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직업들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경력증명서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_홈페이지_경력증명서_예시
정부24 홈페이지 경력증명서 발급 예시

 

다만 대부분의 일반 직장인들은 해당 방법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 요청을 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간혹 담당직원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본 적이 없다면 위에 첨부해 둔 파일을 보내고 작성 후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위에 첨부한 파일로 경력증명서를 작성할 때 빠지는 내용이 없이 모든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발급날짜, 회사 대표자의 성함, 도장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로자가 요구한 내용만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삭제해도 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회사에 작성을 요구하면 됩니다.

 

간혹 이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요청했음에도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하면 바로 발급을 해줍니다. 근로기준법 상 퇴직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은 해당 직원의 근로 관련 서류를 모두 보존해야하는데, 이 서류에 경력증명서가 포함이 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정규직, 계약직 등과 같은 근로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방급해야 합니다.

 

  • 공무원, 특정 직업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이전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 최사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직원의 근로관련 서류를 보존,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가 있음
  • 경력증명서 작성시 발급날짜, 회사대표자 성함, 도장은 반드시 필요함
  • 경력증명서 내용은 근로자가 요구한 내용은 반드시 작성해줘야 함

 

경력증명서 대체 서류

여러 가지 이유로 경력증명서를 이전 회사에서 발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이전 근무 회사가 폐업
  • 이전 회사에서 의무기간이 지나 발급을 거부
  • 이전 회사에서 의무기간이 지나 자료가 없어 발급이 불가능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통해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은 모두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 세금을 낸 자료이기 때문에 회사와 기간이 모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직무를 수행했는지는 작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재직했다는 증명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전자민원 > 개인민원 클릭
  • 증명서 등 발급 클릭
  • 가입증명서(국/영문) 클릭
  •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등에 동의
  • 국민연금가입내역 리스트에 우측 상단에서 특정사업장 선택
  • 출력을 원하는 회사만 선택
  • 프린터 발급 / 팩스 전송 / 전자증명서 중 선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검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하기 클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여부 선택
  • 프린터 출력 / 전자문서지갑 전송 수령방법 선택
  • 민원신청하기 클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 클릭

 

간혹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를 경력증명서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의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전 이력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 각 기관에 별도로 문의 및 신청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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