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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가평계곡 익사사건 혐의 벗을 수도 있을까?

APRR 2022. 4. 4.

이은해, 가평 계곡 익사 사건 혐의 벗을 수도 있을까?

가평 계곡 익사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이은해 씨에 관한 누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추측성 보도 말고 사실관계와 처벌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혐의를 벗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은해씨와 이은해 씨의 남편 윤 씨, 지인들이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북면 용소폭포에 놀러 갔었고, 피해자 윤 씨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같은 해인 10월 변사사건으로 내사 종결된 사건으로, 보험사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사망보험금 8억 원을 아내 이은해 씨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이은해 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를 하게 됩니다. 이은해 씨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제보를 했을 텐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측에서는 해당 사건은 보험금 미지급보다는 사망 의혹에 중심을 두고 2020년 10월 17일에 방영을 했습니다.

 

현재는 지인들의 제보로 경찰에서 재수사를 진행했고, 검찰로 넘어간 이 사건은 2021년 2월부터 다시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아내 이은해 씨와 이은해 씨의 내연남아라고 보도가 된 조현수 씨가 이전에도 윤 씨를 물에 빠뜨리려 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복어 독을 먹이려 했다는 사실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는 2021년 12월 13일 검찰 조사 이후 잠적한 상황이며, 공개수사로 전환되어 계속 수사 중에 있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조심스러운 추측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의심은 많이 되는데, 객관적인 증거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만약에 명백하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언론에서 보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경찰에서 조사하고 검찰에서 기소하고 법원에서 처벌하는 형태로 이루어 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1차, 2차 이어서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진술 증거 외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3. 사실관계 

이전 이야기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사건만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은해씨, 조현수 씨, 피해자 윤 씨를 포함해 총 7명이 계곡으로 물놀이를 갔습니다. 물놀이가 끝날쯤 마지막에 남자들끼리 다이빙을 한번 하고 돌아가자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서 남자 총 3명 중 2명이 다이빙을 하고, 윤 씨의 차례가 됐을 때 윤 씨는 못 뛰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은해 씨가 그럼 내가 뛰겠다 라며 구명조끼를 입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윤 씨가 내가 뛰겠다라고 해서 뛰고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 이후 보험금을 약 8억원을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특별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5억 이상이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혹시나 실제로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가 윤 씨를 강제로 보험 사기 사건이 맞다면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만약 또 진짜 죽인 게 맞다면 살인죄가 성립이 될 텐데요, 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언론에서도, 대중들도 죽인게 맞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같은데요. 수사에서도 당연히 그 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 당시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한 cctv나 카메라 같은 게 없다면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그 진술들이 현재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7명 중 1명인 최 씨의 진술에 따르면 누가 밀었거나 하지 않고 스스로 뛰어내렸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윤 씨를 죽이기 위한 작위적인 행위, 그러니깐 흉기로 찌른다거나, 때린다거나, 높은 곳에서 밀어버리는 행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느냐가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즉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살인죄가 성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물에 빠졌는데 부모가 아기를 구하지 않았다면, 뻔히 보고 있으면서 애를 건져내지 않았다면, 부모로서 아이를 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윤 씨가 물에 빠졌을 때(다이빙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이은해 씨, 조현수 씨가 윤 씨를 물에서 구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라는 해석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윤 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이은해 씨가 알고 있었고, 윤 씨가 다이빙을 하도록 유도를 했었고, 다이빙을 한 이후 허우적거리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구조의 의무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언론뿐만 아니라 수사기간에서도 종결된 사건을 다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경우에도 살인죄와 똑같이 살인죄로 취급해 똑같은 형량이 적용됩니다.

 

현재 보도된 내용을 보면 답답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분노를 느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영상이나 제 3자의 진술이 많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보도가 나오는 부분은 좀 많이 답답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이 불현듯 잠적을 해버리면서 언론에서는 더 보도를 하는 거 같습니다.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가 이루어지고, 조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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